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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 - 채권


2. 채권의 의의와 효력

제1절 : 채권의 의의

1.채권의 본질 (★★★)

특정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은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를 지배하거나 물건을 지배하지 못한다.

▷ 재산권=물권 + 채권

▷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으로 하여 그 자에게만 주장 (계약+법률관계) 
    
상대적, 대인적 계약에 의해서 생긴다.

▷ 물권은 그 물건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권리 주장(배타성)

-> 절대적, 대세적

▷ 채권(상대권) :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상대적, 대인적)

-> 사무관리, 불법행위, 부당이익

▷ 종류: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 금융채권의 발생원인 : 계약 (채무자가 변제기에 동종 동량의 금전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     -. 목적성 : 금전채권, -. 법률적 : 금전 소비 대차 계약


2.채권자 평등 (★)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둘 이상의 채권이 병존가능. 성립시기의 선후에 의한 우열의 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 채권자평등의 원칙:강제집행절차에서 가압류순서, 채권액의 다과, 채권의 경중에 불구하고 안분하여 평등분배 한다. (집행채권,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정지채권, 화의채권, 파산채권) 등이 포함된다.

▷ 예외적 특별 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퇴직금, 임금채권 -> 약자보호

 

제2절 : 청구권의 실현

1.실현가능성 : 채권은 청구권을 본질로 하는 청구권일 뿐이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는 강제실현 가능성)

▷청구할 청구력만 있을 뿐 이행할 것이냐 이행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채무자의 선택
  *법원을 통한 소권이 주어짐->승소->집행청구권 발생.

▷ 채무이행의 강제적 실현(실현가능성) : 채무자의 경제적 가치가 환가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다.

▷ 고의적 채무자 : 채권자 대위권, 사해행위 취소권,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



2.채권실현 (★★★)
 

최고권의 행사 독촉(소멸시효 중단, 민법 174조:6개월) : 횟수제한 없음.

통지행위 : 강제집행 할 뜻 전달

금지행위

채무자를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일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방법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제 26조 제 7호 참조)


채권자의 자력구제 또는 자력집행 불가


3. 강제집행 
집행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집행력
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
->  집행권원 : 판결문, 조서, 지급명령,집행증서

 [효력발생 요건]

-. 계약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을 것

-.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 계약의 내용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요구.


4. 쌍무계약의 효력 (★★)

▷ 동시이행 항변권 ;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

     (민법 제 536조-임차기간-쌍무계약, 편무계약-증여행위)

▷ 위험부담 : 채무자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행 되면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청구권도 잃는다.

▷담보확보 시 : 담보권실행 또는 임의경매 라 한다.
채권자에게 집행권원 필요 없음
                    (유효한 담보권만 존재하면 됨)



채권의 발생

제1절 :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의 발생요인 : 계약(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익, 사무관리(법률의 규정)


제2절 :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 및 성립 (★★★)

1. 계약의 의의 : 복수의 당사자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표현)

  *계약자유의 원칙: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방식의 자유

 

2. 약관 : 개인의 업종의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것을 대비해 계약내용 내지 계약 조건을 말한다.
          (거래를 맺을 것인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자유<부합계약>)

-> 상대방은 약관의 내용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상대방 구속할 수 없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 : 약관의 계약 편입)

 
3.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 기업이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 기업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고객이 요구하면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발생은 구별된다.



4. 계약효력 발생 (★★)
 

효력요건 - 의사표시의 착오, 행위 무능력자,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 -> 不인정

(ex. 주택화재)



5. 제3자를 위한 계약 (서울보증보험): (★)

- 거래고객(요약자), 서울보증보험(낙약자), 금융기관(수익자)



6. 계약의 종류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금융),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공사대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제3절 :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및 성립

1. 불법행위 :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 :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채무발생 (민법 제 750조)


2. 불법행위의 요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시효기간) → 승소
10년으로 연장 불법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제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