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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1) - 물권


우연히 잘 안쓰는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생활법률시간에 레포트를 정리해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서 기억도 되살릴겸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대전 어디에선가(아마ETRI?) 근무하시는 국제변호사 이대성씨(어딘가 찾아보면 명함이 있을텐데-_-)께 수업을 들었는데 나름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셔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결과 A+라는 성적을 거뒀었던 기억....^^  (2008년이니깐 그게 벌써 2년전;;)

이제껏 학교를 다녀왔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이만큼 유용한 교양 과목이 또 있으려나 싶다~
아무튼 총 4번에 걸쳐서 물권, 채권, 불법행위, 대리, 의사표시, 임대차계약까지,, 오늘은 그 첫번째로 물권을 다뤄보고자 한다. 

2년전에 여기저기서 나름 열심히 조사했던자료라 원출처는 몰라서 표기를 안하지만 최소한 GNU(GNU's Not Unix) 정신(-.-ㆀ)에 의거 퍼가거나 레포트용으로 쓰시는건 자유지만 상업적(해피레포트따위)으로 쓰지마시고,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출처정도만 밝혀주시길...

Copyleft? FSF(FreeSoftwareFoundation)?




가. 물권의 의의

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자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다.
이러한 물권은 지배권, 절대권, 권리의 양도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지상권, 전세권, 등에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제371조 1항) 재산권의 준점유(제210항),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제345조) 》

 쉽게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물권의 대표적인 예는 소유권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필요할 경우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듯 물권은 남에게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종류는 8가지가 있고, 이 중 경매와 관련하여서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