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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 - 의사표시,임대차계약,대리


5. 의사표시(意思表示 Willenserklarung)

가. 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부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여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의사표시는 사적 자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제도는 독일 법학의 산물로 독일 민법전에 채용되었고, 그 영향은 한국 민법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①효과의사의 결정, ②표시의사의 매개, ③표시행위의 심리적 3단계를 거침.

- 개인이 먼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하고,

- 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발표하려는 의사(표시의사)에 매개되어,

- 이를 표현하는 행위(표시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중 의사표시의 본체는 효과의사를 외부 에 발표하는 표시행위라고 보고,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다. 의사표시의 구분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ex 취소·해제·청약·승낙 등)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ex 유언)

 

- 특히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예를 들면 유언서를 작성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민법 제111조 1항).

한편 의사와 표시의 과정에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해서는 내심적 효과의사에 중점을 두는 의사주의와 표시행위에 중점을 두는 표시주의의 대립이 있다. 우리 민법은 절충적 태도를 취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제109조)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는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허위표시(제108조)와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는 무효로 하고 있다.

그 밖의 결함 있는 의사표시(예를 들면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은 특히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7조 1항 본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정에 따라

①개인이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결정하고,

②이 의사를 발표하려는 의사(表示意思)를 가지고,

③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를 가진 행위(表示行爲)를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표시행위이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순수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당하다.





6. 임대차 계약

가. 임대차계약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2호)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대차에 관하여는 여전히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통 "세를 놓는다, 세를 든다."
....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을 법률적인 면에서
아래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차계약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세권등기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다.

 
2)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원래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등기부에 전세권등기를 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민법상 전세권이라 한다.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뒤에 등기하는 각종 담보권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전세계약서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도 등기하면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3.12.30>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7. 대리

가. 대리의 의의

타인(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제도
 

나.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 간접대리 : 위탁매매 , 법률행위와 법률효과가 간접대리인에게 귀속함.

2) 대표 : 법인의 대표 기관. 대표의 행위가 그대로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대리와 다르다

3) 사자 : 사자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와 다름

    a)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 구두(말)로써 의사표시

    b)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 문서로써 의사표시

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관해서만 인정(혼인등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 사실행위 및 불법행위 X)

라. 대리의 3면관계 (본인, 대리권, 상대방)

-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의 효과

마.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일정한 신분상의 지위, 법원의 선임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a)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b)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 단독행위

    c) 수권행위의 방식 - 민법의 규정은 없으며, 불요식행위로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있다.

바.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률에 의함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1) 수권행위의 해석 :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의 의해 판단

< 수권행위의 범위에 관한 판례 >

▶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애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본다.

▶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

▶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권을 포함한다.

▶ 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을 받은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수있다.

▶ 경매입찰의 대리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전주(錢主)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의 알선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채알선업자에게 그 계약의

해제권까지 수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 대리권의 제한

1) 민법의 원칙 : 단독대리(각자대리)의 원칙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ex.친권의 공동행사) 또는 수권행위 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각자본인을 대리하지 못하고 공동대리를 해야한다)


2) 공동대리 :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하는것.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함.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대리인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무권대리행위가 됨.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함.

3)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의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있다.


- 원칙 :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금지

- 예외 : 본인의 허락(명시적, 묵시적) , 기존채무의 이행

- 적용범위 : 임의대리, 법정대리

- 위반시 효과 :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 규정에 위반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아. 대리권의 소멸

1) 공통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a). 본인의 사망(=본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b)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제127조의 사유 이외)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 한 경우에도 같다(=소멸한다)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