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잘 안쓰는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생활법률시간에 레포트를 정리해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서 기억도 되살릴겸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대전 어디에선가(아마ETRI?) 근무하시는 국제변호사이대성씨(어딘가 찾아보면 명함이 있을텐데-_-)께 수업을 들었는데 나름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셔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결과 A+라는 성적을 거뒀었던 기억....^^ (2008년이니깐 그게 벌써 2년전;;)
이제껏 학교를 다녀왔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이만큼 유용한 교양 과목이 또 있으려나 싶다~
아무튼 총 4번에 걸쳐서 물권, 채권, 불법행위, 대리, 의사표시, 임대차계약까지,, 오늘은 그 첫번째로 물권을 다뤄보고자 한다.
2년전에 여기저기서 나름 열심히 조사했던자료라 원출처는 몰라서 표기를 안하지만 최소한 GNU(GNU's Not Unix)정신(-.-ㆀ)에 의거 퍼가거나 레포트용으로 쓰시는건 자유지만 상업적(해피레포트따위)으로 쓰지마시고,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출처정도만 밝혀주시길...
Copyleft? FSF(FreeSoftwareFoundation)?
가. 물권의 의의
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자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다. 이러한 물권은 지배권, 절대권, 권리의 양도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지상권, 전세권, 등에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제371조 1항) 재산권의 준점유(제210항),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제345조) 》
쉽게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물권의 대표적인 예는 소유권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필요할 경우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듯 물권은 남에게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종류는 8가지가 있고, 이 중 경매와 관련하여서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나. 물권의 종류
1) 소유권 - 법률상 어떤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용익물권 -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는 권리
3) 지상권 - 타인의 토지 위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4) 지역권 - 자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설정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5)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권리
6) 담보물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그에 대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해 처분할 수는 있으나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권리
7)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
8) 질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을 맡아두었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그 동산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 저당권 - 채무자의 특정부동산을 담보물로 정해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담보물로써 변제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10) 점유권 -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다.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이다. 물권의 직접적, 배타적 성격으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이다. 단지, 점유권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a) 물권 상호간 : 두 개 이상의 소유권이 동일한 물건 위에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한물권의 경우는 동일한 물건 위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이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제한물권이 후에 성립한 제한물권에 우선한다(예를 들면 일번저당권과 이번저당권). 채권법상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a) 원칙 : 같은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먼저 생겼는가를 묻지 않고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채무자의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법상의 환취권(파산법 제79조 이하)을 행사하거나 민소법상의 제3자 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509조)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의 물건에 대해 담보물권을 가진 자는 파산법상의 별제권(파산법 제84조 이하)을 행사하거나, 민소법상의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6조).
b) 예외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제12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은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질권, 저당권에 우선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1항에 규정된 보증금반환청구권(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춰야 함)과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3호에 규정된 조세채권(납부기한이 도래한 후 설정된 것)은 물권보다 먼저 성립되었을 경우 물권에 우선한다. 그 밖에 공시방법(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을 갖추거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조 2항)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과의 우열이 정해진다.
라.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물권변동이라 하며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에 해당된다.
물권의 발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으며 물권의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 경이 있다.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주관적 소멸이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공적장부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가 있다. 이밖에도 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 등기부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다.
마. 물권변동의 공시
1) 의의 - 물권변동에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상징적인 형식이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2) 공시원칙의 실현방법 - 하나는 등기나 인도등의 공시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등기나 인도 등의 공시를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방법이다.
3)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우리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동산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등기나 인도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바. 물권변동의 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 가운데 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서 목적물의 멸실·소멸시효·공용징수·포기·혼동·몰수 등을 들 수 있다.
2) 목적물의 멸실 : 물건이 멸실되면 그에 대한 물권도 소멸함은 당연하다. 일부가 멸실되면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물권은 존속한다. 물질적 변형물(예컨대 무너진 집의 목재)이 남는 경우 물권은 그 물질적 변형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반면 가치적 변형물(예컨대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보험금청구권)에는 단지 담보물권만이 효력이 미칠 뿐이다.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2항). 그러나 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뿐이다. 민법의 문언상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에 등기의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때 바로 물권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물권의 포기 :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포기도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또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 2항).
5) 물권의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 또는 자격이 소유권취득이나 상속 등의 원인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한쪽은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소멸하고(민법 제191조 1항),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2항). 다만 소멸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예를 들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있어서 그 권리를 유지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존속시키며,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때에는 소멸한 물권은 부활한다.